안녕하세요~CBAM은 현재 EU 자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로, 아시아권에서도 대상되는 기업은 올해부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제품의 내제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질문] 클라우드라고 하면 무조건 공기관 제안영업에 철옹성 같은 벽이 큽니다. 도입에 필요한 데모와 Certi 그리고 동등 보장성이 증명되어야 해서 참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영업 사례등을 일부 공개나 소개 부탁합니다.
[질문]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확정이 향후 아시아권에서도 진행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유비무환이라는데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