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구물질을 외부에서 구매하는데 해당 배출량 정보를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EU 집행위가 제공하는 기본값(default value)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경우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된 값이기 때문에 수출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고대상 기업의 입장에서 구매한 원부자재 중 'precursor'로 지정된 물질에 대한 배출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조직관점 배출량을 단위공정,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별로 할당하여 산정하는 개념입니다.
확정기간에는 precursor로 정의된 물질에 대해서는 실제 활동자료를 기반해 배출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제품별로 precursor 범위는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제가 혼란을 드렸네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개 업종에 해당된다고 되어있구요, 해당 업종이 아니더라고 규제 대상이 되는 제품을 수출한다면 규제에 대상됩니다.
안녕하세요~아무래도 제품의 embedded emission이라는 게 기존에 사용되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보니 혼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품의 탄소발자국 산정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추정값(ecoinvent db 등)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규제에서 정의하는 시스템 바운더리 내의 실제 배출량을 산정해 제출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현재 김경준 부장님 강의를 유의깊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CBAM은 현재 EU 자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로, 아시아권에서도 대상되는 기업은 올해부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제품의 내제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