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채굴부분까지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부품일 경우 철광석 채굴부분까지 포함합니다.
그럼, 그 차량을 구매 후 고객이 사용할때 발생하는 탄소의 경우도 포함이 되는것인지요?
말씀하는 배출량은 판매 후 사용에 대한 배출(다운스트림)입니다. 이부분은 Scope 3에 해당하지만, CBAM과 같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는 무관합니다.
[질문] 클라우드라고 하면 무조건 공기관 제안영업에 철옹성 같은 벽이 큽니다. 도입에 필요한 데모와 Certi 그리고 동등 보장성이 증명되어야 해서 참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영업 사례등을 일부 공개나 소개 부탁합니다.
[질문] Scope3 의 경우 원자재생산까지 책정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너무 포괄적이던데, 끝이 어느정도까지 일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 쉽게 설명해 주실지 가능하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