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용의 경우는 각 VM에 IP가 하나씩 부여가 되는것이 맞고, 말씀하신 다중할당자의 경우에는 VM에 한개의 IP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IP 기반의 보안정책을 유지하는 한, 공용VDI 는 사용이 어렵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공용VDI의 경우 한 개의 VM을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VM에 IP를 설정하여 배포 후 사용자들이 접속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IP가 사용자별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용VDI의 경우 IP/Mac주소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통제하는 프로그램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정책의 변경이 필요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공용VDI 의 경우, 하나의 IP 를 공유하게 되는지요?
현재 구성 된 사내 보안프로그램들이, IP 기반의 사용자 인식 (IP접근통제 등) 을 하는데, 하나의 VM 을 공유하는 공용VDI 경우에도 사용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