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유럽 수준의 온실가스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CBAM제도의 경우 25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므로 지금부터 단계별 제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작은 자사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으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 및 정책은 국제기후변화협약을 통해 내려오므로 GHG protocol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되며, 온실가스 감축의 경우 교토의정서에 따라 CDM이라는 감축사업이 있으며, 현재는 파리협정으로 전환되어 SDM으로 전환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에 따라 진행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온실가스 제3자검증업체는 별도로 지정되어있습니다.
GHG protocol에 따라 탄소 배출량 산정이 표준화 되었있으며, 국제적인 규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내 적용 계수는 별도로 환경부에 의해 고시되어 있습니다.
인증하는 업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나, 국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대한 제3자 검증은 국가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GHG protocol에 따라 MRV(측정, 보고, 검증)에 대한 것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에 대한 검증은 나라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나라별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해당 국가의 Compliance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글로벌 규제가 나라별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므로, 기업과 정부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환경공단의 정보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해외 수출기업의 경우 원청사에서 탄소배출량 보고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현황을 진단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까지 설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검증비용은 기업의 규모나 시설, 검증 해야하는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현재는 법적, 제도적인 부분으로써 자가검증은 인정받기 어려우며, 제3자 검증을 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정부지원제도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테크노파크 지원사업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고효율 설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면 감축 비용에 대한 비용이나 기술등에 대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 규제 및 배출량과 관련된 정보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내외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탄소시장 정보지를 발간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감축에 대해 배출권으로 대체하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배출권을 제출하는것은 총 배출량의 10%이하로 제출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현재 3차계획기간에서는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뿐만아니라 중견기업에도 환경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것보다는 필요 시 탄소배출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사용하여 대응하는것이 좋습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최근까지 UNFCCC에서 청정개발체제(CDM)을 운영하여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파리협정으로 넘어감에 따라 2025년부터 SDM체제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실제로 측정 및 장비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는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은 마련되고 있으며 그 예로 탄소중립바우처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실측기반으로 진행하지만 ERP의 자료를 일부 인정합니다. 다만 ERP의 자료가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대해 규명되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