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계약서를 작성해도 법률위반으로 해석되어 벌금을 받는 경우는, 그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계약서 와 확인서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주는 지원금의 취지는 "고용안정"에 있기떄문에, 경력단절여성과 대학생등에 제공하는 인턴제도로는 현재는 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우나,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정규직전환지원금", "청년추가고용지원금"등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시간제 지원금 요건에는 직원의 연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 및 고령자 관련 지원금에는 직원의 연령 기준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택근무관련 직원들의 불만 혹은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의 제정을 통해서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그에 따른 임금지급을 노동청에 진정하실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 입증자료를 근로가 이루어 질 때마다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스마트오피스의 국내 사용률은 2019년도 기준 3.5%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원격근무의 도입이 이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원격근무의 44%의 성장률이 있었고, 10년뒤 성장률은 91%로, 12년뒤의 성장률은 159%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가 근로시간의 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자가 위탁사라면 그 관리의 주체가 달라질 위탁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의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 이상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그 의미가 퇴색되도록 너무 자주 나누어서 사용하는것은 위법하다 해석하고 있으나, 30분 단위로 2번을 사용하는것은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에 재량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업무자들은,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퇴근 후의 재택근무를 연장근무로 포함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어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해서 가능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1일 근무시간 초과로 보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재택에서 근로를 한다는 것은 사용자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을 직접 할 수 없다는 리스크를 안고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재택근무의 성공요인중 가장 중요한 기준을 "신뢰"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 사용자의 상호 신뢰 하에서 최소의 감시장치인 "기계적 출결장치"등을 사용한다면 효과적인 재택근무제도 운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주52시간 제도 적용일은 2021년 7월 1일로써 그 이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위반의 관리감독 주체는 노동청이며,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서 위반여부를 감독하고 있씁니다.
재택근무라 하여 근로시간이 평소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소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현재 사용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시거나, 취업규칙등으로 재택근무의 근로시간을 제정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청에 "근로시간연장인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을 정리한 경우는 정해진 바가 딱히 없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제작업체의 주52시간 연장에 대해서 근로시간연장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주52시간 위반여부는 노동청에서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주로 (1)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사업장, (2)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발에 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