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GHG protocol에 따라 MRV(측정, 보고, 검증)에 대한 것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에 대한 검증은 나라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나라별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해당 국가의 Compliance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문] 클라우드라고 하면 무조건 공기관 제안영업에 철옹성 같은 벽이 큽니다. 도입에 필요한 데모와 Certi 그리고 동등 보장성이 증명되어야 해서 참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영업 사례등을 일부 공개나 소개 부탁합니다.
[질문] PlanESG는 각 관리 포인트에 대한 Visibility를 어느정도까지 제공하나요, 그리고 각국마다 다른 compliance(,특히 수출대상국)를 선택하여 설정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하청기업의 외국기업이라고 하면 이 기업은 어떤 compliance를 따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