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전환시 당사의 HyperFrame(톰캣,아파치 등등)이 도입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를 사용 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인 Data 운영 시스템에대한 클라우드 전환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개인정보가 있는 시스템이나 공공문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경우 공공기관 관련 법률이 일반 회사와 다르게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공공문서 같은경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시행령이 있어 질문을 드린겁니다. 해당사하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처리가 되었는지요??
[질문]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폰의 경우 MDM을 설치하여 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직원들 개인 휴대폰에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반발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개인용 Apple 기기에 MDM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희망할 때 기기를 MDM의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MDM은 Apple의 정책에 따라 개발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시간에만 MDM의 관리를 받고, 업무 외 시간에는 개인의 기기로 돌아가서 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업무 시간외의 침해에 대해선 취약해 지지 않나요
이런 경우 관리자 업무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외부 활동이 잦으면 매번 설정하고 해제하고 번거로울 것 같기도 하구요.
QR코드를 통해 간단하게 등록하고, 기기 내에서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취합된 로그를 통해 사용자별로 확인하여 업무 부담없이 기기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로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이나 관련부처의 시행령 등에 저촉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