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대부분은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더있기 때문에 현재 사양으로 충분히 화상회의를 할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재질은 안티글레어 3H코팅 패널을 사용합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다가 당사자가 화나는 일은 없어야 그럴경우 노트북은 괜찮겠지만 맞으신분이..다치지 않으실까 걱정됩니다.
[질문] 클라우드라고 하면 무조건 공기관 제안영업에 철옹성 같은 벽이 큽니다. 도입에 필요한 데모와 Certi 그리고 동등 보장성이 증명되어야 해서 참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영업 사례등을 일부 공개나 소개 부탁합니다.
[질문]화상회의를 웹 방식이 아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하는 방식인데 CPU I5에서 100%로 서비스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고려해야할 PC 사양이 뭐가 있을까요? 디스플레이 재질은 어떤 것으로 사용하나요? 법정에서 사용하다가 당사자가 화나서 던져 버리거나 하면 위험하지 않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