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생긴 도메인 에 대해서는 평판정보가 부족할수밖에 없을텐데 이러한 도메인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처음 클라우드 WAF 를 적용하게 되면 서비스 가용성 때문에 탐지 모드로 적용하고 오탐이 없을 때 차단 모드를 적용하게 될텐데요. 탐지 모드에서 폼재킹 등이 명확한 경우 해당 트래픽을 어떤 방식으로 즉시 차단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설명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일반 고객들이 사용하는 공개용 백신 등에서 기능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URL 을 분석해서 폼재킹에 활용된 URL인지 여부를 사용자에게 경고해 주는 방식인지요?
기업입장에서 해당 회사가 운영중인 웹서버에 변조된 스크립트가 심어졌는지는 점검하여야겠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접속한 사이트가 폼재킹에 의한 내 정보가 탈취될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DLP와의 연동이라면 내부로부터 나가는 트래픽이 주요 관점인데 내부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 Symantec과의 시너지 효과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