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의 경우 유럽내 제품과의 탄소배출량을 비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나라별 제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에 대한 차이에 대한 탄소세를 내는것으로, 국내의 인증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CBAM이 시행되기전까지 개정될수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질문] 클라우드라고 하면 무조건 공기관 제안영업에 철옹성 같은 벽이 큽니다. 도입에 필요한 데모와 Certi 그리고 동등 보장성이 증명되어야 해서 참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영업 사례등을 일부 공개나 소개 부탁합니다.
CBAM인증을 위한 국내 지정 검증기관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