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전환시 당사의 HyperFrame(톰캣,아파치 등등)이 도입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를 사용 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인 Data 운영 시스템에대한 클라우드 전환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개인정보가 있는 시스템이나 공공문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경우 공공기관 관련 법률이 일반 회사와 다르게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공공문서 같은경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시행령이 있어 질문을 드린겁니다. 해당사하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처리가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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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그래픽카드 종류가 무려 9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그래픽 카드가 모든 서버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적용이 가능한 서버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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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로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이나 관련부처의 시행령 등에 저촉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