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객이 이 애저스택을 구매한다면, 셋팅된 하드웨어의 소유는 고객인가요? MS 인가요? 즉, 고객사에서 자산으로 등록해야하는건지요.
하드웨어 소유는 고객님께서 구매하시는 것이므로 고객님 소유가 됩니다.
아 네. 이게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만 구입하는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구매하는 것인가보네요.
H/W는 Microsoft의 CPS(Cloud Platform System) 파트너쉽을 확보한 Dell EMC가 공급합니다 :)
클라우드 IC서비스중 DR(재해복구) 서비스도 있는지요?
나기문님, 안녕하세요. Cloud Interconnect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관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질문] 클라우드에서는 사용한 만큼 서비스료를 지불하는 방식인데 실제 협력사들은 하드웨어 물리적인 수량 대수 등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과 협력사간의 차이가 없이 합리적으로 정산하는 방안이 있을 까요? GPU 같은 경우 주사업자가 물리적으로 대수를 구매를 하고 고객에게 사용량에 따라 리스처럼 청구해야 하나요? 고객이 생각한만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리 떠안게되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