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에 재량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업무자들은,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퇴근 후의 재택근무를 연장근무로 포함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어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해서 가능 할 것입니다.
[질문] 성공적인 XDR 전략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엔드포인트, 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보안 그룹 간의 사일로를 단순히 훌륭한 XDR 솔루션 도입으로 허물 수 있을지요? 사람과 프로세스도 이에 맞춰 발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지요? 내재화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꺼 같은데요.
[질문] 법정 근무시간을 적용하기 힘든 연구개발 업무자들은 52시간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용할 수있을까요?
퇴근 후 재택근무도 연장 근무로 포합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