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에 재량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업무자들은,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퇴근 후의 재택근무를 연장근무로 포함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어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해서 가능 할 것입니다.
[질문] VM과 컨데어너의 가장 큰 차이점은 GUEST os의 유무인데 이 GUEST OS가 무겁고 이에 대한 화환성에 문제가 있어서 인것으로 생각되는데 컨테이너가 수만개 만들어서 그것은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컨데이터의 구성요소를 좀 더 늘리고 그 수를 줄여서 관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질문] 법정 근무시간을 적용하기 힘든 연구개발 업무자들은 52시간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용할 수있을까요?
퇴근 후 재택근무도 연장 근무로 포합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