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은 업무를 위해 보유한 민원인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점차 지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허술한 대비는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의 유출은 물론 예상치 못했던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 제어, DB 암호화와 같은 단일 솔루션들이 도입되어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일 솔루션들은 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대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 합니다.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파악이 없다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없고 책임 소재의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아래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누가‘ 사용하는가?
- 어떤 작업을 하고자 하는가?
- 수행한 작업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가?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업은 사용자 별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접근 권한이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허가를 받고 어떤 일을 하였는 지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한국 CA 테크놀로지스의 첫 번째 웹 세미나에 참여하시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충분한 대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 인하대 수학과 (1996, 졸)
-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13, 졸)
- ㈜ 대우정보 시스템 재직 (1996 ~ 1999)
- ㈜ 신세계 I&C 재직 (1999 ~ 2004)
- ㈜ 라톤테크 재직 (2004 ~ )
테크 전문 진행자 & 프로듀서
2,000회가 넘는 IT 생방송토크 진행 중
현) 토크아이티, 매뉴팩처링TV 지식PD & CEO
전) 서울시 CEO톡, 북포럼, 지글청소년멘토링 운영
전) 디비코 창업CEO
전) Sybase Korea, 대우통신
USC Computer Science 석사 (AI 전공)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전기공학)
온라인 세미나 참석을 위해 아래 절차를 확인 후 진행해주세요.